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,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트럭에 치였습니다. <br /> <br />만 2살배기 아이가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여서,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모차를 끄는 어머니, 그리고 아이가 횡단보도로 접근합니다. <br /> <br />유모차 안에는 영아 2명이 있었고요. <br /> <br />횡단보도 절반 정도 건넜지만, 반대쪽 차선 차량이 쌩쌩 달리면서 더는 가지 못하고 그만 발이 묶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상황에서, 멈춰 있던 트럭이 출발하면서 일가족을 덮쳤습니다. <br /> <br />"(길 건너다가 그랬나 보다….) 이것 좀 들어줘요!" <br /> <br />유모차에 탔던 만 두 살 아이가 숨지고, 엄마와 첫째는 크게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단지 사이에 난 4차로 도로를 건너 어린이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를 낸 트럭 기사, 수십 미터 전방의 신호등 불빛이 바뀐 것만 보고 출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"운전석이 높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7살 아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는 횡단보도조차 없었는데요. <br /> <br />사고 이후 횡단보도는 설치됐지만, 주민들이 함께 요구했던 신호등이나 과속카메라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근처에서 다른 신호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교롭게도 6개월 전 사고를 당했던 어린이는 이날 사고 뒤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길이었고, 사고 현장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는 손자가 참혹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봐 손자의 눈을 가리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인근 아파트 주민 :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어도 너무 열악해요. 이걸(횡단보도를) 해주려면 완벽하게 해 줘야 하는데 건너기가 참 힘들어요.] <br /> <br />신호등만 있었다면,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건너편 차선 차량 가운데 한대라도 지켰다면, 트럭 운전자가 조금만 조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용섭 광주시장도 죄송함과 미안함, 분노와 안타까움을 삭힐 수가 없다며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을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트럭 운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난 만큼 '민식이법' 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 부주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812542166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